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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R▒D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는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고 선량한 연구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격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법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4→상임위 회부2026.02.25→상임위 상정2026.04.09→상임위 처리2026.05.07→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4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6.02.25
상임위 회부
2026.04.09
상임위 상정
2026.05.07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