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이 대출,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기관 등이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하여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정평가업무의 감정평가법인등 의뢰의무 위반에 대하여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4상임위 회부2026.02.25상임위 상정2026.04.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4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25
상임위 회부
2026.04.3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