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규정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ㆍ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2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06→상임위 회부2026.03.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06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09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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