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06→상임위 회부2026.03.09→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06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09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