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되,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말 국방부 예산이 일부 배정되지 않아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어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안보 및 국방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배정, 배정유보 및 집행보류 등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국방 예산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3조제6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02→상임위 회부2026.02.03→상임위 상정2026.04.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0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03
상임위 회부
2026.04.3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