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89 · 발의일 2026.02.11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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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 그런데 최근 퇴직급여 체불 증가 양상을 볼 때, 퇴직금이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불이 심각한 수준이고 현행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8 등).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확대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2.06상임위 처리2026.02.06법사위 회부2026.02.06발의2026.02.11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3.06공포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2.06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2.06
법사위 회부
2026.02.11
발의
공포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2.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58반대 0기권 0불참 138
2026.03.06
정부 이송
2026.03.1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