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68 · 발의일 2026.02.1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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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상향하면서, 재정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2026년도에 한하여 매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함(안 제4조제1항·제6항,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등). 부대의견 가. 정부는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정할 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모두 포함하도록 한다. 나. 정부는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의 직접적립방식 전환 검토 등 저소득층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다. 정부는 서울시에도 타 지역 수준의 국고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국고보조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1.07상임위 처리2026.01.07법사위 회부2026.01.07발의2026.02.11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3.01본회의 통과2026.03.01정부 이송2026.03.13공포2026.03.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1.07
상임위 상정
2026.01.07
상임위 처리
2026.01.07
법사위 회부
2026.02.11
발의
공포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3.01
본회의 상정
2026.03.01
본회의 통과
2026.03.0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3반대 2기권 0불참 121
2026.03.13
정부 이송
2026.03.2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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