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통하여 원자력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도모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정책목표,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확산 등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원자력 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전문 기술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정부가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5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06→상임위 회부2026.03.09→상임위 상정2026.04.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06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09
상임위 회부
2026.04.0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