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7월 후불제 여행상품으로 4천 명에게서 120억 원대 적립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여행사가 잠적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여행 폰지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 및 공개하여, 소비자가 상품 결제 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 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수만 개 여행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결제 전 보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09→상임위 회부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09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10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