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85 · 발의일 2026.02.11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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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 삭제).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2.05상임위 처리2026.02.05법사위 회부2026.02.05발의2026.02.11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3.12본회의 통과2026.03.12정부 이송2026.03.27공포2026.04.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2.05
상임위 상정
2026.02.05
상임위 처리
2026.02.05
법사위 회부
2026.02.11
발의
공포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3.12
본회의 상정
2026.03.12
본회의 통과
2026.03.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8반대 0기권 0불참 117
2026.03.27
정부 이송
2026.04.0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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