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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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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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내용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종업원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운전자가 가축사육시설을 방문할 경우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명령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방역규정을 고의로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전파ㆍ확산시킨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5→상임위 회부2026.02.26→상임위 상정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5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26
상임위 회부
2026.04.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