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6 · 발의일 2026.03.1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보호직공무원 등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2007년 1월 1일 소년보호직공무원과 보호관찰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되어, 소년보호직공무원의 명칭이 사라졌으므로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년보호직공무원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함(안 제18조제1항제7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0상임위 회부2026.03.11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0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11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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