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87 · 발의일 2026.02.11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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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ㆍ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문ㆍ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신설).
나.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조 신설).
라.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예술ㆍ학문, 연구ㆍ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17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2.05→상임위 처리2026.02.05→법사위 회부2026.02.05→발의2026.02.11→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2.27→공포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2.05
상임위 상정
2026.02.05
상임위 처리
2026.02.05
법사위 회부
2026.02.11
발의
공포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2.27
정부 이송
2026.03.10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