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3 · 발의일 2026.02.26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1895년 을미의병부터 시작되어,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봉기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혁명 참여자는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가 독립유공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혁명에 참여하여 희생한 사람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6상임위 회부2026.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6
발의
소관위접수
2026.02.27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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