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S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ㆍ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04상임위 회부2026.02.05상임위 상정2026.05.19상임위 처리2026.05.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04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6.02.05
상임위 회부
2026.05.19
상임위 상정
2026.05.20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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