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69 · 발의일 2026.07.29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부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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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철도지하화사업의 범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해당 결정ㆍ지정 등이 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제3항).
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함(안 제9조제1항).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바. 사업시행자에 적용되는 현행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등을 공동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함(안 제13조).
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지하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4.30→상임위 처리2026.04.30→법사위 회부2026.04.30→발의2026.07.29→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30
상임위 상정
2026.04.30
상임위 처리
2026.04.30
법사위 회부
2026.07.29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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