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2019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학교가 지역주민 대상으로 실내 수영장, 운동장 등 교육시설 개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 안전관리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시설의 노후화 확대 및 폐교 활용 수요 증가 등 관리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환경임. 특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설 관리를 통해 개별 학교의 업무 경감을 지원하고, 학교시설 개방 및 복합화 등 지역의 수요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12→상임위 회부2026.02.13→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13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