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8 · 발의일 2026.03.11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48시간 이내’에 하도록 그 이행 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삭제 조치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1→상임위 회부2026.03.12→상임위 상정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1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12
상임위 회부
2026.04.2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