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3 · 발의일 2026.07.2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제27조제7호 및 제31조제5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29→상임위 회부2026.07.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29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30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