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2 · 발의일 2026.02.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12→상임위 회부2026.02.13→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13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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