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부족 및 환자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중증 환자 비율 감소 등으로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수 의료진의 기피 및 이탈이 초래되고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이 붕괴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의 국립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해당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 인력 파견 및 순환 진료를 하도록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19조제4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12→상임위 회부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2
발의
소관위접수
2026.08.20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