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7 · 발의일 2026.02.12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제4호 단서에서 중대시민재해의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 및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역시 교육과 관련한 시설이므로 현행법 제2조제4호 단서의 취지에 따르면 그 역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 해석상 그 제외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여 주민이 안전사고 당할 경우 학교장이 처벌 당할 수 있단 우려로 학교의 활발한 시설 개방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12상임위 회부2026.02.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2
발의
소관위접수
2026.02.1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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