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42 · 발의일 2026.07.29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본회의의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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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통과
⚠️ 현재 국회 심사 중인 법안으로, 본회의 표결 및 법률 공포 전까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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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제·개정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규정은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AI 가 바꿔 쓴 설명

AI 가 국회 공식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대 과학기술원(과기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중추적 수행기관으로서 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에 관한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규정은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연구성과 사업화 정책 방향과 상충될 뿐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 이에 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5.07상임위 처리2026.05.07법사위 회부2026.05.07발의2026.07.29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5.07
상임위 상정
2026.05.07
상임위 처리
2026.05.07
법사위 회부
2026.07.29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2026.08.2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9반대 0기권 2불참 88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