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17085 · 발의일 2026.02.26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2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이북5도에 대한 접근과 행정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은 통일 담론을 과거에 묶어 두는 상징적인 법률에 불과하고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인건비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 과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6상임위 회부2026.02.27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6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27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