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73 · 발의일 2026.07.29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부의안건)

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5.12상임위 처리2026.05.12법사위 회부2026.05.13발의2026.07.29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5.12
상임위 상정
2026.05.12
상임위 처리
2026.05.13
법사위 회부
2026.07.29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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