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93 · 발의일 2026.03.11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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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하여 재허가 심의가 불가능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미구성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 결정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2.25→상임위 처리2026.02.25→법사위 회부2026.02.25→발의2026.03.11→법사위 상정2026.03.11→법사위 처리2026.03.11→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5.08→공포2026.05.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2.25
상임위 상정
2026.02.25
상임위 처리
2026.02.25
법사위 회부
2026.03.11
발의
공포
2026.03.11
법사위 상정
2026.03.11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5.08
정부 이송
2026.05.1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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