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8 · 발의일 2026.02.05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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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2.04상임위 처리2026.02.04발의2026.02.05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3.06공포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2.04
상임위 상정
2026.02.04
상임위 처리
2026.02.05
발의
공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2.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61반대 0기권 0불참 135
2026.03.06
정부 이송
2026.03.1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