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2.04→상임위 처리2026.02.04→발의2026.02.05→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3.06→공포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2.04
상임위 상정
2026.02.04
상임위 처리
2026.02.05
발의
공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3.06
정부 이송
2026.03.17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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