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61 · 발의일 2026.07.2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본회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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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는 재무적 부담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채택하여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 시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도록 함(BT 방식).
2)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함.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5.19→상임위 처리2026.05.19→법사위 회부2026.05.19→발의2026.07.29→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5.19
상임위 상정
2026.05.19
상임위 처리
2026.05.19
법사위 회부
2026.07.29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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