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6 · 발의일 2026.02.12 ·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12→상임위 회부2026.02.13→상임위 상정2026.03.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13
상임위 회부
2026.03.06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