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29→상임위 회부2026.07.30→상임위 상정2026.08.24→상임위 처리2026.08.24→법사위 회부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2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7.30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2026.08.24
상임위 처리
2026.08.24
법사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