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33 · 발의일 2026.03.25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령의 문언을 현행 행정 실무에 맞게 명확히 정리하여,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25→상임위 회부2026.03.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25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26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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