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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결혼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등 혼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주거비, 결혼ㆍ신혼생활 초기의 경제적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자녀세액공제, 출산ㆍ입양세액공제 등 가족 형성 이후를 지원하는 규정은 있으나, 혼인 자체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25→상임위 회부2026.03.26→상임위 상정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25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26
상임위 회부
2026.07.2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