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2 · 발의일 2026.04.13 ·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사 양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매년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심리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고질적인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4년 2,433명(8.4%)의 퇴사로 인해 이용 가구 대기기간이 27.7일에 이르는 등 적기 돌봄에 차질을 빚고 있는바, 종사자의 감정노동을 해소할 심리 지원과 숙련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 마련이 시급함. 이에 광역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근속기간ㆍ근로시간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항제5호의2 및 제18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13상임위 회부2026.04.1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1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14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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