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62 · 발의일 2026.07.2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통과 (본회의의결)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되,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설비용량 1MW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①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②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5.19→상임위 처리2026.05.19→법사위 회부2026.05.19→발의2026.07.29→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5.19
상임위 상정
2026.05.19
상임위 처리
2026.05.19
법사위 회부
2026.07.29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