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55 · 발의일 2026.07.29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본회의의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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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심사,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첨단산업 제품의 등장과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인증심사 방식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증제품이 유통되거나 허위의 KS 인증표시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실시요건이 제한적이고, 위해제품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KS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및 확인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수거명령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며, 조사 거부·방해·기피, 제품수거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KS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KS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인증심사 유형에 관한 사항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4조 및 제17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도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KS 인증 관련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7항 신설). 마.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ㆍ교환ㆍ환급ㆍ수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바. 조사 거부·방해·기피, 수거등 명령 불이행 및 고의적인 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한 인증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취소 사유를 확대함(안 제22조제1항). 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우수한 단체표준서비스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5.20상임위 처리2026.05.20법사위 회부2026.05.20발의2026.07.29법사위 상정2026.07.29법사위 처리2026.07.29본회의 상정2026.08.20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5.20
상임위 상정
2026.05.20
상임위 처리
2026.05.20
법사위 회부
2026.07.29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7.29
법사위 상정
2026.07.29
법사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상정
2026.08.20
본회의 통과
2026.08.2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03반대 0기권 0불참 96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