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답례품의 종류가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물품’에 한정되어 있어, 공공시설ㆍ숙박시설 등 이용권이나 관련 서비스를 직접 기부자에게 답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한 답례품을 설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25상임위 회부2026.03.26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25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26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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