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보도채널에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0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2호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26→상임위 회부2026.03.27→상임위 상정2026.04.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26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27
상임위 회부
2026.04.2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