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03 · 발의일 2026.03.3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ㆍ제5항, 제57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31상임위 회부2026.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31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01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