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섬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뭄에 취약하여 식수 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이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개발사업계획에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섬지역의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대하여 기술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견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31→상임위 회부2026.04.01→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31
발의
소관위심사
2026.04.01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