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고, 생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31상임위 회부2026.04.01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31
발의
소관위심사
2026.04.01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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