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03 · 발의일 2026.04.14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소유자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가 필요한 업종의 국가수리업자가 아닌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수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있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분야의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맞게 국가유산수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14상임위 회부2026.04.1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14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15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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