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3 · 발의일 2026.04.15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는 난방, 취사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이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가스배관시설은 기반시설에 준하는 중요한 시설임.
그런데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사업의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토지를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15→상임위 회부2026.04.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15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16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