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40 · 발의일 2026.04.15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양한 산림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면서, 산림복원사업에 한하여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 등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이 산림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및 시공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7제4항 및 제42조의10제3항 삭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15→상임위 회부2026.04.1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15
발의
소관위접수
2026.04.16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