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0 · 발의일 2026.04.15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9)
김종민무소속김준형조국혁신당손솔진보당용혜인기본소득당임미애더불어민주당전종덕진보당정춘생조국혁신당정혜경진보당한창민사회민주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15상임위 회부2026.04.16상임위 상정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15
발의
소관위심사
2026.04.16
상임위 회부
2026.07.2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