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4.15→상임위 회부2026.04.16→상임위 상정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4.15
발의
소관위심사
2026.04.16
상임위 회부
2026.07.2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