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1 · 발의일 2026.03.16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 산정 특례로 ‘월급제’를 두고 있음. 월급제는 기존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월급제 도입 이후 지자체, 택시업계 등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운수종사자의 10∼20% 만이 월급제에 찬성하고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현행 월급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노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6상임위 회부2026.03.17상임위 상정2026.04.01상임위 처리2026.04.01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3.17
상임위 회부
2026.04.01
상임위 상정
2026.04.01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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