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4 · 발의일 2026.03.1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부터 농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야외에 쌓아두는 관행이 있으며, 이러한 퇴비가 비와 바람에 쓸려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 식수원 오염과 녹조 발생 원인의 하나가 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하여도 현장 적발과 실질적 처분 등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경작지에 살포하기 전 야외에 쌓아둔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살포하기전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공수역에 퇴비를 유입시키지 아니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가축분뇨 또는 퇴비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이를 사용하려는 자가 퇴비의 관리 및 살포 기준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3조제3항제1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6→상임위 회부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6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17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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