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2 · 발의일 2026.03.16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우리나라 시멘트ㆍ석유ㆍ철강 산업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들은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 등을 통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정생산기술에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의 활용 및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2항제3호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6→상임위 회부2026.03.17→상임위 상정2026.05.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6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17
상임위 회부
2026.05.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