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4 · 발의일 2026.03.27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27→상임위 회부2026.03.30→상임위 상정2026.05.19→상임위 처리2026.05.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27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30
상임위 회부
2026.05.19
상임위 상정
2026.05.20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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