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송 법령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특정 방송사업자가 독점하여 중계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 결과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이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를 공동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공동협상단을 구성하고, 중계방송권의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며, 일반국민이 추가적인 가입료 등의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5호의2, 제76조, 제76조의3 및 제76조의4).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17→상임위 회부2026.03.18→상임위 상정2026.05.07→상임위 처리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17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18
상임위 회부
2026.05.07
상임위 상정
2026.05.07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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